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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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2심에서 재판부는 “속옷을 입은 아내의 상반신 일부와 무릎 아래 맨다리가 찍힌 점, 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피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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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보다안전님의 댓글
- 콘돔보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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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미친소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