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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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니 따라하지는 말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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