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한국인여성 살해.. 이유가 고작 '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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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국적 70대 남성, 지난해 숭례문 인근 지하도에서 환경미화원 60대 여성 살해 혐의로 징역 25년형 확정 (1심, 2심 동일).

2.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중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3. 피고인은 물 달라는 요구 거부 후 신고하겠다는 말에 범행, 흉기로 여러 차례 찌름.

4. 피해자는 시계를 빼앗기는 등 극심한 공포 속에서 반복 공격당함.

5. 피고인은 고의 없었다고 주장, 기억 안 난다는 식의 책임 회피.

6. 피해자 유족은 엄벌 탄원 중.



중국인이 한국인여성 살해.. 이유가 고작 '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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