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레전드의 몰락"…강동희·임창용, 나란히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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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레전드의 몰락"…강동희·임창용, 나란히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스포츠계 전설로 불리던 전 프로농구 감독 강동희(59)와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이 24일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 모두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1명에게 징역 1년을, 다른 관계자 3명에게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피해회복 구제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 강 전 감독 등 2명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회사 이익에 반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피해회사의 재정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또 "강 전 감독은 실질적 경영자로 전반적인 상황을 결정하는 위치였다"며 "피해회사가 손해 입을 것을 인식하고도 자금 인출 요구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강 전 감독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소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감독은 2018년 5월~10월 사이 농구교실 법인 자금 1억8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13년 승부조작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한국프로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됐다.
같은 날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쓰고자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만 갚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임창용이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에 갚겠다'며 거짓말로 돈을 빌렸지만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반면 임창용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A씨에게 돈이 아닌 도박용 칩을 빌렸고, 빌린 돈도 이미 다 갚았다고 항변했다.
앞서 임창용은 2021년에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2016년에는 마카오 현지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임창용은 1995년부터 24년간 선수 생활을 하다 2019년 은퇴했다. 한국프로야구 KBO가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허나우 인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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